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 지원 규정 신설**: 정부가 **북한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정보 제공 및 구호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비영리단체 지원 확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3. **기본계획에 재난관리 추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 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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