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규정 삭제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의 전단 및 기타 물품 살포 조항의 삭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2.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삭제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해당 결정은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북관계 발전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20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안민석의원 등 20인
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2인
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7인
남북관계 중요사항 국회동의절차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32인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개정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북한 재난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4인
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4인
전단 살포 사전 신고 및 통제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및 신고제 도입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전단 승인 절차 마련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62인
접경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3인
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통일활동 비영리법인 등 운영비용 의무지원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
전단 살포 금지 규정 강화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0인
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국제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5인
오물 풍선 살포 방지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9인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남북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