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 중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만으로 관련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각종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206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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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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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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