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을 '특례시'로 변경합니다.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국가의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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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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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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