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는 대도시에게도 특례를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2.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청소재지인 시와 인구 50만 미만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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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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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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