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특례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특별한 관리를 인정합니다. 2. "특례시"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범주에서 분류되어, 이들에게 광역시 수준에 해당하는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일정한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3.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례시가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수요에 맞게 특례시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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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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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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