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률화**: 이 법안은 원래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도 도입 배경**: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2019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행정안전부가 이를 검토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3. **검토 내용**: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이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와 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