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과는 상관없는 업무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사, 연구,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그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들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