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연구관의 정의와 역할**: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며, 판사나 검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되며, 일부는 대학 교수 등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2. **현재 정년과 관련된 문제**: 현행법에서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법관의 정년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숙련된 연구 인력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수 증가**: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대법원에 들어오는 많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법관 임용 자격 확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넓혔습니다. 기존의 고위 법관들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적 다양성과 판결 반영**: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물이 대법관이 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다원적 가치가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나 수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때, 관련 책임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범죄의 은폐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 정의와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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