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구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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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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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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