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주택조합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의 해산 절차만 규정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해산 절차가 없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만약 주택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 별도로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원의 이익금 유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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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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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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