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의2제1항). 2.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던 것을 개선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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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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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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