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구 단위로만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 분기마다 재검토 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개선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洞)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정확한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택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