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 규제를 폐지함. 2. 이를 통해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위축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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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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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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