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써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를 방지함 3.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과도한 수익과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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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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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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