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그동안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이 ‘권고’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기준 **미달 시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보완시공 절차·기준 및 관리 강화**: 보완시공에 필요한 **범위·방법·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을 법에 명시해 임의적 처리 가능성을 줄입니다. 사업주체의 **책임과 이행 확인**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3. **성능검사 이전 ‘중간점검’ 도입**: 최종 성능검사 전에 **중간점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공 단계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시정합니다. 부적합 요소를 **사전 보완**함으로써 최종 미달 가능성을 낮춥니다. 4. **국가·지자체의 층간소음 저감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닥충격음 **예방시설·설비 설치 지원**과 **차단제품 R&D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현장 적용을 촉진합니다. 5. **민관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입주민·전문가·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소음방지 협의체**를 통해 예방·분쟁조정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현장의 갈등을 **상시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6. **신설 조문으로 집행 근거 명확화**: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41조의2**, **제41조의3**, 그리고 관련 위임 근거를 **제89조제5항**에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조문 신설로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관리의 책임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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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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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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