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하자점검 대행 보장 및 시공 품질점검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방문 대행 허용 및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입주예정자 본인만 사전방문이 가능해 대행업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분쟁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 등)**도 공식적으로 사전방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시공 중 품질점검 제도 도입**: 시공 하자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사용검사 전 점검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품질점검단이 건축 및 구조 등 주요 분야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시기를 확대했습니다. 3. **품질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축 아파트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여 입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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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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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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