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단위인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변경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은 철폐되며,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되도록 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함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단위를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정책의 명확한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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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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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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