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공공 환원 원칙을 신설함. 2. 기부채납,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규정함. 3.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이 법안은 개발이익을 공공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균형 발전과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에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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