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새 법안은 10년 주기로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다시 개발부담금을 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준공될 때마다 개발이익을 신속하게 환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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