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을 기존의 5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감면특례를 향후에는 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는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면금액 및 감면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발부담금의 인하로 인해 발생한 토지 투기와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면특례의 남용과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부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부담금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 개발부담금 배분대상 포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 사업 중간정산 규정 마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가산금 일수기준 변경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공정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및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