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3년이 지난 날로 변경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발부담금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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