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지원 확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수도권 산업단지 면제 제한 규정 개선**: 현행법상 산업단지 개발 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 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던 부분을 개선합니다. 3.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판단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첨단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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