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부과에 관한 권한은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검증이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일부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비용(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실제 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늑장 부과하여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운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 부담금의 공정한 결정과 부과를 강화하고, 특히 이익이 생기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의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검증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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