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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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남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 사업 중간정산 규정 마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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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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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및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