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기하였습니다(안 제7조제2항제7호).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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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개발부담금 배분대상 포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남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 사업 중간정산 규정 마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가산금 일수기준 변경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공정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및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