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규정 변경**: 기존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 반영**: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규정이 개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춘 조치입니다. 3.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조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법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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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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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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