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확실히 보호됩니다. 2. **비밀유지명령 도입**: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벌칙 및 양벌규정 조정**: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이 경우에 기존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위반자에게만 책임이 부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