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을 덜어주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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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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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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