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 명문화**: 대리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대리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안 제12조제1호 신설). 3. **공정한 대리점거래 촉진**: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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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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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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