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 거래에서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대리점 거래에서의 효과적인 피해구제: 대리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대리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해결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과 공급업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상호보완적인 발전: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과 공급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리점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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