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 두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회의의 직접적인 주재를 맡아 안건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 2. 상임위원은 회의의 위원장 역할도 겸임하게 됩니다. 이는 조정회의의 적시성 있는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 구조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모든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선임 절차는 통일되어, 이제 조정원장의 제청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회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분쟁 해결의 질을 제고하고, 피해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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