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가 아닌, 보궐위원이 실제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이렇게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잦은 위원 임명과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인사 관리에 대한 행정 부담을 감소시켜, 분쟁 조정 과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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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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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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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