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명령 제도 도입**: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증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법원이 영업비밀 등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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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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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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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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