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리점 내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대리점의 입장을 보다 존중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공정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된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확대하여 대리점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기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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