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본사와의 협의 요청 권한 보장 2.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및 계약해지요건 완화 3.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결성 및 교섭 권한을 보호하고,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거래조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리점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고, 대리점과 본사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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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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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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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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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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