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인이 현역에 있을 때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퇴직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연금 환수 조치의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 취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연금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 보기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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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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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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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