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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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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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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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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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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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