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중대한 범죄(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전역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이로써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자에게는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연금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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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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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