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압류 가능**: 기존에는 군인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군인연금법도 이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3. **다른 연금법 개정과 연계**: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양육비채권을 더욱 보호하여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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