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족 중 민법에서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유족에게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 및 군인의 유족에 대한 혜택을 더욱 공정하게 분배하고,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비리 저지른 예비역도 연금 깎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