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연금)가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데,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재앙급여(연금)를 줄이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군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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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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