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여금"은 군인 개인이 부담하고,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2. **만약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이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 추가 지원 금액을 현재는 "보전금"이라고 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 "보전금"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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