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복무 중 중대한 범죄(내란, 반란 등)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기여금을 돌려받지만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군인이 퇴직한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중대한 범죄가 확정되었을 때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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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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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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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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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