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급여 지불 제한**: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기여금 반환 방식**: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게 됩니다. 3. **법 감정 및 형평성 강화**: 이러한 개정은 중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법적 처벌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대중의 법 감정을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중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군인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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