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군인들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의료기관에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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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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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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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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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