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2. 소방재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청장의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합니다. 3.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고 소방장비의 최신화 및 소방대원의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및 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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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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