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위기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RE100 클러스터를 지원하려 함. 2.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RE100 캠페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RE100 이행 실적을 기반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임. 3.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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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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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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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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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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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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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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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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