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2.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반영합니다. 3.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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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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