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2.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약간 확대하여 내국세 총액의 0.18%를 추가적인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이렇게 얻은 재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되어 방재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원자력안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재대책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원활한 재정운용을 모두 보장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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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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